2010년 8월 7일 토요일

에너지목표관리제 시행

정부는 지난 11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2005년 대비 4%(배출전망치대비30%) 수준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국내에서 녹색성장정책을강력 추진하고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 동참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한 수단으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과 대형건물에 대하여 정부와 협의해 에너지 사용 목표를미리 정하고, 달성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림1.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로드맵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정부와 기업이 에너지 사용량 또는 원단위 목표를 정하고, 이행계획 및 관리체계 등을 통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표달성을 성공적으로 이행했을 경우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반대로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패널티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대상사업장은 2010년부터 에너지 소비량 50만TOE(석유환산t) 이상인 46개사업장, 2011년에는 5만TOE이상인 222개 사업장, 2012년에는 2만TOE 이상인 423개사업장이다. 3년내에 목표한 절감 수준에이르지 못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림2. 에너지 목표관리제 목표 형태 및 수준


총량의 목표수준은 [기준사용량×(1-(X/100)]×운영기간(3년)±협상조정량으로 결정하고 원단위의 목표수준은 [기준원단위×(1-(3X/100)]±협상조정량기준으로 정한다. 여기서 기준 사용량은 기준년도(4년)중 참여자가 선택한 3년평균 사용량이며, 기준원단위는 기준년도(4년)중 참여자가 선택한 3년평균원 단위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을 위한 주요 이슈로는;
첫째로 조기행동에 대한 인정여부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이미 감축사업에 투자해확보한 KCER(국내온실가스 배출감축 등록실적)에 대해서도 감축량으로 인정해줘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은 KCER의 미판매분은 100%, 기판매분은 디스카운트 비율을 설정해서 60%를 인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KCER중 에너지효율 향상 부분만이 인정되며, 연료전환에 의한 KCER은 조기행동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작성된 보고서의 검증과 관련된 논의다. 협의에 의해 설정된 목표에 대해 이행 기간 동안 공인검증기관의 검증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게 된다. 따라서 제출된 보고서에 따라 정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타당성 평가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현재 시범사업 내에서 평가팀의 구성은 회계, 산업, 에너지·기후변화 전문가를 최소 각 1명 포함해야 하며, 에너지 사용총량 목표평가, 에너지사용 원단위 목표평가, 에너지절약 개선 프로젝트 및 모니터링에 대한 적절성 등을 평가되어야 한다.

셋째 이슈는 배출량 산정기준에 대한논의다. 배출량 산정은 직접배출 중 고정연소와 간접배출만을 다루며, 온실가스는 CO2만 대상이 된다. 인수합병이나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범위의 공정에 대해 기준사용량, 목표사용량 및 실적이 함께 이전되게 된다.
신설공장에 대해서는 동일 제품일 때 원단위 방식에서 더 높은 효율의 공정을 도입함에 따라 전체의 원단위가 개선된다면 이 또한 원단위 개선을 인정받게 된다. 다른제품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 후 실적을 반영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게 된다.

향후 에너지목표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산업계의 다양성과 영향을 어떻게 흡수하여 공정한 목표치를 설정하며, 산업계의 어려움을 줄이면서도 실제적인 에너지 절감목표를 이룰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목표관리제 시행을 계기로 에너지 경영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FEMS(Faciligy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과 같은 기법들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